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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발급을 통해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들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1.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금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도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 및 외국투자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해 왔다

* 국내 제조업과 관광업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 등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발급

◦ 그러나,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게 된 것임

이 카드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발급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10.1월말까지 카드 발급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신청·발급을 개시할 예정임(문의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3145-7171)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카드 발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 발간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인의 국내거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의 협조하에 ‘09.1월부터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09.12월 현재 12건의 비자발급 지원 및 질의응답 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가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출입국․체류 관련 애로사항을 처리


금번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국․영문) 발간은 이와 같은 출입국․체류 관련 지원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 제1부는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 방법 및 절차, 자격별 비자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유형별 체류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등록․비자발급신청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 제2부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출입국․체류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프로세스, 지원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을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출입국․체류 지원서비스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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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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