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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 원조는 구룡포, “짝퉁은 가라”
 
포항구룡포과메기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과메기산업특구 보호
 
 
 경북 포항 구룡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포항구룡포과메기’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메기 원조는 구룡포, “짝퉁은 가라”

포항구룡포과메기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과메기산업특구 보호
앞으로 실제 경북 포항 구룡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포항구룡포과메기’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포항 구룡포, 동해, 장기, 대보면을 비롯한 과메기 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관한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를 최근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과메기라 하면 구룡포가 원조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포항은 물론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포항구룡포과메기’란 이름을 붙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항구룡포과메기’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는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특구지역 내 과메기생산자영어조합법인은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과메기의 지역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과메기영어조합법인 측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다. 상표등록은 특허청 출원 후 다시 10개월 정도의 심사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포항시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미뤄 상표등록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표등록이 되면 포항 구룡포 과메기는 다른 지역 생산제품과 차별화 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룡포를 비롯한 동해, 장기, 대보면 일원은 2007년 7월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다. 작성자 :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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