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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半導體).尖端分野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 -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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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첨단분야 학과(학부) ·증설 쉬워진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교원확보율 100% 충족 반도체 첨단분야 학과(학부) 증설 허용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가능해진다.

교육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후속조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8 19(),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정원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교원확보

(겸임초빙교수 포함)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한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가능(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공포, 2022.8.9.)

또한, 국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폐지된다.

(기존)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연내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자율적 혁신미래 인재 양성적극 지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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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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