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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도 원형지 공급…분양가 인하 - 입주기업에 세종시 수준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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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도입한 원형지 공급 방식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업에 대해 세종시 수준으로 세제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구체화해 ▲원형지 공급 확대방안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조치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혁신도시의 경우 전북지역 농생명 클러스터(673만㎡) 부지에 대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여타 지역에서도 원형지 공급 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올해 말 착공예정인 4개 국가산단(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100만㎡ 이상의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공급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원주 골프장부지(48만㎡)를 원형지로 공급할 예정이며, 실시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의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 공원면적의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키로 하고. 향후 361만㎡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내 필요성이 적은 보도·도로 및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해 분양면적을 확대하고, 산단 개발과 관련 없는 승인조건 부여방지 등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의 경우 혁신도시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으로 타지역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통폐합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확정해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형지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또는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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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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