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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11.11.(), 허위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하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67천여 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ㄱ 씨(59)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라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하고, 허위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자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여 편취한 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하여 50여명에 달하는 인원모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집책들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한편, 본인이 모집한 지인들로부터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도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남원시 소재 ㄴ 업체에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서류를 유심히 살펴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하였고, 경남 함양군 소재의 ㄷ, ㄹ 업체까지 부정수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ㄱ 씨는 허위근로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ㄱ 씨는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후 원룸이나 모텔을 전전하였는데, 근로감독관들이 1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 씨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이번 수사를 위해 80건이 넘는 계좌추적·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면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밝힌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상당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는 지인 2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1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훈 근로감독관대지급금 제도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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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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