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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문 체계 정비, 특별휴가 확대·신설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은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개정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이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전면 정비했다.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하여,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휴가의 분할사용횟수

1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이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

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명강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공공시설 이용시 단체우선 신청순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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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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