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정책 대이변 특단 대책,
국가경제 이바지 기초 세우나 ?
구미시, 출산‧다자녀양육 공무원 우대받는다!
- 출산 실적가산점 부여, 다자녀직원 승진우대 및 표창 등 우대정책 시행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저출산 시대에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월 21일 시는 출산율 및 지역 인구증가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보탬이 되겠다
는 전략에서 출산 및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 부여,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직원 승진우대(승진예정인원 20%범위 내) 등의 인사상
혜택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하여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에 우선 추천의 자격도 주어진다.
어린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자녀돌봄
보육휴가」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 모두 소진 시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하여 보육휴가(3일
이내)를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주15~25시간)
를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하여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어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증가 중인 난임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
하기 위하여 난임 진단 시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치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친화 문화체험활동비(최대 20만원) 우선 지원 등
복지분야의 지원책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개정하고, 자녀돌봄 보육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
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
이다.
참고로 구미시의 5급 이하 공무원 1천800여명 가운데 다자녀(세자녀 이상) 직원
은 103명(5급 23, 6급 48, 7급이하 32)이다.
김장호 시장은“출산율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률로 연계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7급이하 직원 주당 15-25시간 내 (6개월이상) 전환근무시
임기제 대체채용
8. 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 (한시임기제) 확대채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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