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종합뉴스- 경북중앙신문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주요과제‘밑그림’나왔다
▸ 5월 4일(목)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별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실·국별 추진과제 80개 진도율 점검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5월 4일(목)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 각 실·국장은 80개 추진과제(38개 중점과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진도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세부사항으로는 △ 군위군 보조사업 지원 등 검토 △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인수 △ 보훈수당 정비 방안 △ 화장지원 대책 △ 대구광역권 관광분야 추진계획 △ 버스운영 체계 개편 △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 대구시-군위군 지역사랑상품권 일원화 △ 군위군 소방력 통합 운영대책 추진 △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군위군 보조사업 지원 등 검토에 대해서는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에 의거 2023년도 군위군 보조사업은 경북도에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24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대구시에서는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비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군위군 국비 확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인수는 2023년 3월 기준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7,913건 기준가액으로는 2,171억 정도이며, 이관 시기는 2023년 7월 이후 완료예정 사업과 누락 등 추가 인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2023년 7월에 1차 추진, 2024년 1월에 2차로 추진하기로 경북도와 협의됐다.
▲ 보훈수당 정비 방안은 군위군민이 받고 있던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이 편입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대구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화장지원 대책의 경우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에게 대구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5.22.)하고 시행(7.1.)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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