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주민
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우편안내, 엘리베이터·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등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도 운영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 지급정지 건 등
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 자산과 같이 서민
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이 가능해진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
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로 보험권유 전화가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
knia.or.kr]에서는 절대로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의심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6. 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 은 어떤 차이
가 있으며, 조회ㆍ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보험계약자등이 찾아가지않아 소멸시효
(3년경과)가 완성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보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혹은「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ㆍ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소) 등을 통해 조회ㆍ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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