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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7. 4.)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4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

으로 그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인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 

역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농업기계화법, 7. 5.)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더불어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등 농업기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방지법, 7. 18.)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

7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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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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