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7. 4.)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 노인복지시설, ▲ 공원, ▲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
으로 그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인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
역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농업기계화법」, 7. 5.)
개정안에 따르면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더불어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등 농업기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방지법」, 7. 18.)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
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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