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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올해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체 283개소 적발


- 거짓표시 13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50개소 과태료 63백만 원 부과

- 717일부터 818일까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철호, 이하 경북농관원)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283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33개소로 47%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50개소로 53%를 차지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83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33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3개소는 과태료 총 63백만 원을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3.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4.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20.7%), 콩가공품(18.9%), 배추김치(18.2%), 쇠고기(12.8%), 떡류(8.9%), 닭고기(5.6%) 등의 순으로 전체 위반품목의 85.1%를 차지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주로 외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나타났다.

이번 상반기 주요 적발사례로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자 구속 외국산 콩나물을 재배하여 대량 유통한 생산업자 구속수사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10명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자료 복원(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적발하였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717일부터 818일까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역 축제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단속한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여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유통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등에서 부정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께서도 휴가철에 식재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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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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