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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부터 7월 31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구의 공인중개사 4,090을 대상으로 하였으며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행정처분 55(등록취소 1업무정지 28과태료 26) 

 

점검 결과공인중개사 785(19%)의 위반행위 824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였자격취소 1등록취소 

6업무정지 96과태료 부과 175의 행정처분(27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

일정 금액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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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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