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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체(21.9~) 및 전문가 자문단(국토부지자체 추천 1722.9)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60년)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m등 규모로 검토

하였으며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특별법 제12)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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