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 ‘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체계 구축, 민간채용포털로 모니터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 주요 위반사례 ]

(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ㅁ업체는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법 제11조제4항 위반,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여 386장의 이력서 파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ㄱ업체는 5일제로 구인공고를 낸 후, 채용시 동일 임금에 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법 제4조제3항 위반, 과태료 120만원 부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ㄷ업체는 자체 입사지원서로 , 체중, 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 정보 요구법 제4조의3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하여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gumi.kr/news/view.php?idx=295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케미 오코노미야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