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4년 6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오늘(19일) 취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7일 대구TV 관련 사항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한 것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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