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大統領 선거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
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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