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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그 후 지금은 [다문화 사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⑥] 외국인근로자와 정부지원정책 ...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한민국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이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웃인 이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다문화 기획시리즈를 총 9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경기도 시흥공단 내에 위치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일요일은 늘 시끌벅쩍하다. 인근에서 일하는 태국,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지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매주 이날 한데 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주 이곳에서 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 및 컴퓨터 교육 등에 참여한다. 수시로 개설되는 사진 기술, 자동자 정비기술 과정 등도 인기 과정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 고국 및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국에서 IT 기술을 배워 가는 것이 꿈이라는 미얀마 출신의 무택 아옹(34)씨는 “같은 미얀마 출신의 친구로부터 이곳을 소개받았다”며 “이곳에서 한국말도 익히고, 한국 노래와 문화 등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한국 생활 10년차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모하마드 안줌(38)씨는 “예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해도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며 한국말을 익혔다”며 “지난 10년새 참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다”고 회고했다.
외국인근로자 본격 유입, 어느덧 20년

한 때 우리 사회에서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회자된 적이 있다. 고용주의 구타와 임금체불 등을 고발하는 서툰 한국말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2010년, 지금 우리 사회는 1992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등의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맞아들인 지 18년째를 맞았다.

그 사이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는 목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4년 고용허가제로 변화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등한 노동권과 급여, 사회보장제도 등을 보장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들도 상당부분 정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구타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들을 위해 18개 국어로 민원 안내 및 제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생겼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종합서비스센터가 곳곳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체류 경험이 쌓이면서, 각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서로의 조력자가 되는 환경이 구축됐다.

산재 환자의 상당수는 외국인근로자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등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지난해 3~12월 동안 상담을 신청해온 사례를 보면 전체의 25% 상당은 근로와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의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정산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산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피해를 입고 있다. 2006년 대한산업의학회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률은 0.77%인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06%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산재를 당하고서도 지원 내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상황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다. 그리고 이 중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다.

예컨대, 2006년에는 독극물(TCE)에 중독돼 피부질환인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3명이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중독되는 등 직업병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찾아가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외국인근로자용 교육교재 및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려는 노력도 경주중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50개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민간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해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정기 건강진단에 대해 10개 국어로 결과를 번역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유관기관 3자 통역서비스를 벌이며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다국어로 기술된 안내문을 통해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재한외국인들의 고충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내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도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살기 위한, 작지만 꾸준한 변화

하지만 여전히 사회 안팎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점, 구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한 점 등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3개월 전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 온 톨링 나이(27·미얀마)씨는 지금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 얼마전까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철강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자르는 일을 했지만, 쇳가루가 날아다니는 작업장에서 사장의 막말과 폭력이 계속되자 끝내 이직을 결심한 것이다.

나이씨가 이직을 위해 맨처음 도움을 요청했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김영자 관장은 “얼마전 제도가 바뀌어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주와의 합의만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나이씨의 경우 고국에서 한국말 시험을 통과해 입국, 어느 정도의 한국말을 할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이씨는 말했다. “사장은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힘들어도 괜찮으니 새 직장은 그저 사람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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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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