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이동 또는 제거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소방현장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이다.”며, 시민들 또한 항상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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