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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7월말까지 신청 -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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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신청자격은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할 수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요건이 확정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공포된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끝내고 7월말까지 올해분 쌀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신청자격은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할 수 있다.

또 도시 거주 농업인의 신청자격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 되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농가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직불금 신청요건 및 절차〉

주소지가 농촌일경우
등록신청서작성, 경작사실확인서외에 1건이상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관내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는 마을이장에게 받고, 경작자임을 증명서류는 농산물판매확인서류, 종자․ 비료․ 농약등 농자재구입 확인 되어야 하고,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일 경우 이장외에 마을거주자 3명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로 하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2건이상 제출하여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 일때(농촌외의 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경작면적이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

‘쌀 직불금’ 신청
올해 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나눠져 있다면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구내에 있으면서 읍․면․동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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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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