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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특허청장 기고문 - 특허기회 늘어나고 녹색기술심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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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수발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허획득이 가능하도록 심사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기회 늘어나고 녹색기술심사 빨라진다
[기고] 고정식 특허청장

2009년 7월 1일은 발명가들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날부터 발명의 보정범위 확대, 재심사제도 도입 등 발명가의 특허획득에 유리한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번에 개정된 법은 특허법 제정이래 발명가들로부터 가장 크게 환영받은 개정법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특허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개정 취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내주었고, 법개정 안내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시에도 인파가 몰려 특허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준 바 있다.

개정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수발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허획득이 가능하도록 심사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하게 한 것도 주요 개정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앞으로는 우수발명이 발명가의 사소한 실수나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개정특허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이 모든 선진 국가들의 핵심 어젠더로 부상한 이후 IT, BT에 이어 녹색기술(GT)을 둘러싼 지재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재권을 무기로 한 녹색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해 우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조기에 권리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심사를 통해 조기에 특허를 획득하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미·일·유럽 등에서도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여 특허권을 무기로 세계 녹색시장의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1월부터 특허출원시 사용되는 양식이 미국·일본·유럽특허청과 동일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주요 특허청간 출원양식이 달라 출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미·일·유럽 특허청에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특허법과 초고속 심사제 등 특허제도 개혁 사항들은 타국 특허청에서도 관심이 높다. 특히 재심사제도 및 녹색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제도는 지난 달 열린 영국과 러시아와의 청장 회담에서도 주요이슈로 논의되는 등 한국형 선진특허제도로서 국제 무대에서 높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의 일원으로서 세계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녹색성장 R&D 속도전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고정식 특허청장 | 등록일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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