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당하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75세이상 참전 유공자 병원진료비 60% 감면
75세이상 참전 유공자 병원진료비 60% 감면
부상 당하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등 신체적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게 된다. 상이군경에게는 지금까지 이 같은 혜택이 주어져 왔지만 그렇지 못한 유공자는 전국 5개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60%의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고령의 유공자들은 보훈병원 이용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고령으로 병원 이용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26만3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를 비롯해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과 참전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전상·공상군경 등 국가유공 상이자가 의식장애·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응급진료’의 경우, 해당사안이 발생한 후 7일 내 통보하도록 한 것을 14일로 연장했다. | 제공=국방일보 | 등록일 :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