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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총 지원 예산 16억원 규모로 1인당 최고 7000만원 (연3% 이자 월납) 범위 내 점포를 임차, 지원한다. 창업자는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하면 된다.

 
실직 고령자 점포 임차비 지원
1인당 7000만원까지 최대 6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을 희망하는 55세 이상 실직 고령자에게 점포 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55세 이상 실직 고령자 가운데 담보·보증 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총 지원 예산 16억원 규모로 1인당 최고 7000만원 (연3% 이자 월납) 범위 내 점포를 임차, 지원한다. 창업자는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하면 된다.

점포 임차 지원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나 실직 전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등에 창업하고자 하는 실직 고령자는 1일부터 21일까지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 창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신청자들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경제 불황 속에 취업이 어려운 실직고령자들에게 생계형 자영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 02-267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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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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