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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서민정책 (복지.주거) - 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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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7월1일부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생활주택도 본격 공급한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생활주택도 본격 공급[7월부터 달라지는 주거 복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첫 분양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 본격 공급된다.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공공주택이 10채중 1채꼴로 배정되며 최저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거ㆍ복지 분야 제도.

◆ 보금자리주택 공급

오는 9월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첫 분양된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서 총 6만호 건설물량 중 4만4000호가 보금자리 주택이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가 선정되고, 당첨자들의 선호가 설계 등에 반영된다.

특히 용적률 향상,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보다 15%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9만호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호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제도과 031-436-8944)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하반기부터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저렴한 서민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해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아울러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총 10%의 공공주택을 3자녀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이 자녀 양육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8월 1일부터 가구원 중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기존에는 월 300㎾h를 초과 사용량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누진구간을 한 단계 낮춰 적용, 29만5000호가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가 폐지되고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가 할인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는 51만7000호로 기존에 비해 75%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827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4)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 추가지정

7월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반가구에 비해 차등 적용하는 시범단지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시범지구는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에 각각 1개씩 지정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48~68%로, 시세의 57~81%인 일반 가구보다 낮게 책정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하지만 임대료 체계는 단일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본 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인하(1%) 혜택을 준다.

4월 16일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연 4.5%)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옥내 급수관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개인이 관리해왔지만 7월부터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한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9)

◆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정부는 화장실이 도시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고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 공동화장실 약 200곳을 설치키로 했다.

대상지는 지난 2005년 1단계 사업 당시 지원받지 못한 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공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곳이다. 2005년에는 무허가정착촌, 쪽방밀집지역 등의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돼 2008년까지 총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이 신축, 개량됐다.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지확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대상지를 조사해 올해 안으로 설계와 공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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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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