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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시간강사 제도 폐지,교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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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교과부, 「고등교육법」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 11. 12)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0. 11. 12(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0,000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 :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에 한정

※ 전체 시간강사 중 학기단위 채용 비율 : 93.5%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2010년 4인가족 기준) : 1,635만원

입법예고된「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첨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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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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