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해 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 2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
ㅇ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음
-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음

- 또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 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


* '08.10월 노동부 조사(인쿠르트 구인기업체 197개사, 복수응답) :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이 22.4%, 고용종료 하겠다는 기업이 85.7%

오해 2.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 '09.7.1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 이미 시행된 법이므로 유예할 수 없다.
ㅇ 법은 '07.7.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 다만 금년 7.1 전에는 개별 사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초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었던 것임

ㅇ 법 개정은 엄밀하게 한시적 유예라기보다는 “한시적 적용배제”
형식으로 가능(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
- '07.7.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법률 소급문제가 발생하지만
- 아직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하면
문제없음(부진정 소급으로 일반적으로 허용)


* 금년 7.1 이후에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단서를 마련하면 됨(6.24 안상수의원 발의 법안)


오해 3.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몰두했다.
ㅇ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임
ㅇ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오해 4.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ㅇ 공공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 (83,990명 정규직 전환)

* '07.5월말과, '08.6월말 시점 현재 각각 2년 초과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ㅇ 그러나 2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

- 공기업 선진화추진과 함께 방만한 운영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정원을 갖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

-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 이러한 불가피한 실직을 막을 수 있음
* 현재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임


오해 5.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ㅇ 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 (기간제 평균 57.2%, 파견 평균 74.2%)
* 비정규직 평균은 39.1%로,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임

ㅇ 또한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오해 6.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ㅇ 특정 시점에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약 70~100만명, 이들이
약 1년간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자명
*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6~8만 여명이 고용불안 상황에 노출
ㅇ 그러나 개별 기업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실직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개이며, 실직자는 평균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 → 실직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곤란

* 지방관서를 통해 매일매일 비정규직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독관들이 산적한 현안 사건들을 접어두고 실직현황 파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

-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의
66.7%가 5-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더욱 어렵고
- 규모가 큰 업체도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계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등 한계


오해 7. '09.7.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

* 근속기간 2년 경과자는 '09.7.1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

ㅇ '07.7.1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 문제가 발생
- 따라서 '07.7.1 한꺼번에 비정규직 실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07.7.1 이후의 첫 갱신계약이 '08.3.1에 있었다면,
그로부터 2년이 되는 '10.3.1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


오해 8. 회전문 효과 때문에 고용총량에는 변화 없다
ㅇ 고용총량이 줄어들 수 있음. 즉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마찰적 실업), 일자리 자체를 감축할 가능성 상존

* '08.9월 노동부·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조사(5-99인 987개사) :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감축하겠다는 기업이 23.9%
* '08.5월 노동부·한국리서치 조사(100인 이상 1,465개사) :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감축하겠다는 기업이 18.3%
* '08.7월 한국은행 연구 : '08.1~5월중 고용축소 9만명 중 경기요인 54%, 구조적 요인
(고령화, 청년층 수급불일치 등) 22%, 기타 비정규직법 등 제도적 요인 10~20%로 추정

* '08년 OECD 한국보고서 :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에 부담을 주어
비정규직 및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주문

ㅇ 많은 기업에서 외주화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 사용하는
사례 증가, 그만큼 구인·구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
(제대로 돌지 않는 회전문)
* '08.1월 계약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 1개월 내 재취업자 37.9%, 2개월 내
재취업자 50.5%, 1년 넘어도 취업하지 못한 자 23.6%

ㅇ 실직자는 실업의 고통 속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특히
잦은 직장 이동은 경력관리를 어렵게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종전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 기업도 잦은 인력교체로 생산성 저하 및 불필요한 채용비용 발생,
용역·도급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 저하


오해 9. 계약해지만 홍보하고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 없다

* 노동부가 계약해지 사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장관이 기업의 전향적 조치를 호소하는 발언이 없다.
ㅇ 노동부는 7.1 기자회견과 7.3 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 자제를 요청
- 비정규직 실직이 없도록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ㅇ 한편 계약해지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고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오해 10.“고용대란”에서“조용한 해고”로 톤을 낮추고 있다

ㅇ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고용관계 종료
- 특히 계약만료 시점이 근로자별로 달라 한꺼번에 실직이
발생하지 않으며
-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아(3% 정도만 양 노총에 가입),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
ㅇ 특히 근속기간 2년 이상인 한시적근로자의 66.7%가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 개별 사업장별 비정규직 수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해고사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오해 11. 법 개정 없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만 높이면 된다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지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음
- 기업의 채용 관행을 왜곡시키고(비정규직 채용 → 정규직 전환),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우려
- 특히 2년 제한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무리
*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탄력적 인력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장기간 고용비용이 증가하므로, 단기 비용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움
ㅇ 기간연장을 통해 당장 해고를 피하도록 하면서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이 경우도 한시적 사업이 바람직)
* 정부가 정규직 전환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도입한 이유는 당초 정규직 전환을
준비했다가 고용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이를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오해 12. 계약만료로 인한 대량해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비정규직 해고는 '06년 42만명, '07년 48만명, '08년 60만명으로 고용속성상 대량해고는 법 시행 전에도 일상적이었다.
ㅇ 정부는 단기 근속자의 통상적인 직장 이동 외에 법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최소 70만명 이상의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임
* 전체 한시적근로자의 수는 3,179천명이며, 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속기간 1년 이하자는 40.7%로서(2년 이하자는 53.3%), 비정규직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따라서 고용종료 한 실직자가 많이 잡히는 것은 당연
-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이상 일해 온 근로자 868천명(이중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713천명)이
법 때문에 일자리를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임

【 한시적근로자 ('09.3) 】 (단위 : 천명, %)

합계 5인미만 5인이상

1년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
3,179 617 1,293 401 868
(100.0) (19.4) (40.7) (12.6) (27.3)


오해 13. 일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 일본은 제조업 파견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ㅇ 일본은 비정규직(파견) 사용이 자유로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것임
- 사용기간·파견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실직을 막기 위한 것임
ㅇ 일본은 '99년부터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고,
'04.3월부터는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

- 파견기간도 일반적으로 3년이며(제조업도 3년), 전문파견에는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음(최근 제조업파견 제한도 야당에서 제안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견대상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제조업도 금지),
파견기간도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 영국·미국·독일 등 선진국도 원칙적으로 파견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으며,
파견기간 제한도 없음(다만, 프랑스는 사유제한 방식, 통상 18개월)

노동부자료 인용보도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gumi.kr/news/view.php?idx=6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케미 오코노미야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