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지원장 강호권)은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울 영등포구 S식품(L씨.49세)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L씨는 2010.8.경부터 2011.1.20.경까지 국내산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일반소비자가 국내산과 페루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주용으로 소포장한 뒤 약 75,000봉지(3천3백만원 상당) 가량을 수도권의 슈퍼나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켜 온 것을 유전자 판별기법을 통해 적발하였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중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굴비, 고등어,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gumi.kr/news/view.php?idx=65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케미 오코노미야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