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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독촉 시달리지 말고, 정부특례보증제도 이용하세요? - 3억 보다 더 값진 300만원이 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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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시달리던 과일 노점상 남 씨는 지금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억 보다 더 값진 300만원이 준 희망
빚 독촉 시달리던 과일 노점상 남 씨는 지금
[‘정부가 보증해 드립니다’ ①] 맞춤형 특례보증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노점 포함)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대출인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00만원! 삶의 희망을 주는 마중물

부산에서 과일 트럭 노점을 하고 있는 남상연(33세. 가명)씨.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한 후 과일 노점을 통해 두 아이와 부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신용등급도 자신 모르게 낮아져 은행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남상연씨에게 특례보증 300만 원 대출은 생활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다.

“300만원으로 빚 갚고 과일도 좋은 것을 떼다 팔았지요. 물건 좋으니 매출 오르고, 매출 오르니 더 좋은 물건 떼서 팔고...아 이게 희망이구나 생각하죠.”
 
남상연 씨가 받은 특례보증 대출금 300만 원은 신용평가등급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기존 일반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다.

이 제도는 500만 원(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규모는 1조 2500억원.

대출 및 보증기간 5년이다.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일시상환 및 수시상환 모두 가능해 정기분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금리는 7.3% 이내로 타 대출 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과 타 공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된다.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작성 후 상기 3개 기관에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상인은 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노점·행상 등은 인근 인접 상인, 아파트부녀회, 통반장의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점포가 있는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전자보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계가 곤란한 ‘근로소득자’라면…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신용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을 눈여겨보자. 대상은 신용 7등급 이하인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로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단, 신용 10등급 및 급여소득증명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불량 금융경력자는 제외된다.

정부 지원규모는 5,000억원으로 신용등급 7등급은 500만원, 8등급은 400만원, 9등급은 3백만원까지 담보가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상환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개발 일정 관계로 신협은 6월 30일부터, 농협(지역농협 포함)·우리은행은 7월말부터, 국민은행은 8월말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하다.

풀뿌리 기업가를 살린다…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이 있다. 대상은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대출금액 1천만 원 이하를 보증받는 경우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업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규모는 2조 7,000억 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천만 원, 7등급 이상은 1천500만 원, 8등급 이하는 1천만 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기간은 5년이다.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 금융기관 및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신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경기 부활 불씨는 시장에서부터…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경영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운영자금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 15개 시·도 전통시장 100곳에 지원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시장상인회로부터 추천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규모는 100억 원으로 상인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100% 신용보증으로 지원되며 금리는 4.5%(고정금리)와 보증료율 1%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특례보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해 ‘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 낮아도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불량자는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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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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