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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월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진품과 거의 비슷한 ‘짝퉁’을 브랜드별로비교해 놓은 전시회였는데요, 이 곳에 김대희 씨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로 참가했네요.관세청 지식재산권 홍보대사, 김대희 씨가 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맨 김대희입니다. 개그맨들은 사람들을 웃길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 몰래 사용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개그 아이디어뿐 아니라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를 기꺼이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진품과 이른바 ‘짝퉁’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놓은 전시회였죠. 저도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로서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위조 상품의 숫자가 어찌나 많고 정교한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술, 의약품, 골프용품, 액세서리, 전자제품에 걸쳐 무려 2만여 점의 상품이 모여 있었답니다.

먼저 위조 상품은 진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는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샤넬, 나이키, 아디다스, 로렉스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국내외 62개 유명 브랜드가 참가했더라고요. 위조 상품이 근절됐으면 하는 기업들의 강한 바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위조 상품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위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그만큼 물건을 싸게 샀으니까 이익을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나라에서 만든 공산품이나 문화상품은 빤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왔다고 할 때 누군가 저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진품만 사용하는 나라는 문화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지킬수록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2006년부터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중일 세 나라 관세청이 위조 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시행하고 있어요. 관세청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1백69개 회원국 중 지식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에 선정됐고, 지난 4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단속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백46건 9천3백44억원어치의 위조 상품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올해에도 4월까지 1백88건에 1천8백96억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들이 제일 많고, 시계와 핸드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위조 상품을 숨겨 공항을 통과하는 데 사용되는 대리석과 샌드백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립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예술가의 공연·음반,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개그 아이디어도 당연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겠죠.

한국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말하기도 숨찬 많은 법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이 다양하다는 얘기지요.

관세법 253조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상표권과 저작권입니다. 특히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관세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권자는 대부분 외국의 유명 상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알짜배기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알려진 우리 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중국 제품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지식재산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만의 독창성이 살아 있는 더 재미있는 개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위조 상품 불법 거래를 알게 되었다면, 국번 없이 125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관세청(www.customs.go.kr) 위조 상품 불법 거래 및 밀수 신고·(국번 없이) 1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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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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