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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호화 결혼식’ 사전 경고
초과근무 부당수령도…제2차 윤리경고 사항 통보

#1. 지난 5월 모 광역시 B 부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1급 관광호텔에서 거행하면서 관내 유지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하고 구청 내부 전산망 알림방에 게재했다가 직원들에게 빈축을 샀다. 또 이 부구청장은 지난 2007년 같은 광역시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아들 결혼식에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배부, 자녀 결혼식 때마다 한몫 두둑이 챙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2. 지난 1월 00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C씨는 퇴근 후 근무처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C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당일 22:56분 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했다. 그러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적발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징계 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호화결혼식 거행,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공무원에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유의 사항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폰 사적사용 금지 △초과근무시간 대신 입력 금지 △정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도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 토지 취득하는 사례 등 공직자 윤리에 논란이 될 사례를 발굴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한 바 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이런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높여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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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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