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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에도 규제완화 정책과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쳤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미리 챙겨두면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실시, 늘어난 3자녀 특별공급 노려라
다자녀 무주택가구의 특별분양 기회가 늘어난다. 7월부터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특별 공급 물량이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추가로 5%를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해 총 10%로 늘어난다.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9월엔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예약을 받는다.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지구가 대상이다. 이들 시범지구 4곳에서 분양되는 1만 8천가구 중 80%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사전예약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공급단지를 묶어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한편 최장 20년간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실시된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1회축소, 거래규제 풀린 조합원매물 공략하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해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는데 사업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이들 신규출시 매물을 공략해 볼 수 있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관리는 까다로워진다. 시장이나 군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게 바뀐다. 초기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달라지는 사업 절차와 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의 재건축 등 공공관리기능 강화 계획도 발표된 바 있어 초기 재건축 단계의 노후단지 투자 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제도개선안은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 지급하며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분양권은 상가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지난 1월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선 방안이다.

한편 건축법 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한다. 상가나 노후빌딩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증축 규모 또한 기존 연면적 10% 기준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2010년 종료되는 세제 감면혜택도 미리 챙겨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는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7월 부과된다.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된다. 올해 내야 할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는 지 잘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씩 인하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했던 주택 취득 · 등록세 감면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 취득 ·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에서 2%로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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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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