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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이 정확이 뭐죠?
인감의 인은 한자로 印으로 도장을 뜻합니다. 감은 鑑으로 거울을 뜻하고요.
인감은 본인과 본인의 도장을 찍어 놓은 일종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 관공서에 등록해 놓은 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본인이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의 모양을 비교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 우리나라는 주요한 거래를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활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5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민간,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감 증명이 정확이 뭐죠?
인감의 인은 한자로 印으로 도장을 뜻합니다. 감은 鑑으로 거울을 뜻하고요.
인감은 본인과 본인의 도장을 찍어 놓은 일종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 관공서에 등록해 놓은 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본인이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의 모양을 비교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인 19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죠. 그 이후로 주요한 거래에서 인감증명은 필수 사항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원래는 관공서에 이미 등록된 인감과 발급을 신청한 본인의 인감을 비교해서 똑같은 경우에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직원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발급해 주기에는 시간, 비용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간접증명방식이란, 발급할 때 인감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감을 출력해주는 것인데요, 인감증명서의 도장 모양과 거래할 때 사용되는 도장 모양이 같고 다른지는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 한 통의 발급비용은 600원으로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명이 인감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한해만 총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중 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 은행담보 대출 등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거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돈 낭비에 위∙변조로 인한 사고까지 생겨

하지만 인감증명제도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많고, 인감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기 범죄도 적지 않았는데요, 인감은 직접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고 보관해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매년 약 2천억 원 정도의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감 전담 공무원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틀어 약 4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굳이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많아 국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행정기관의 209종의 사무는 물론, 개인적인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감 위조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인감을 위조하거나, 본인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인감의 주인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위조된 인감의 경우, 최근 3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의뢰건수가 2천 건을 넘을 정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사고는 지난해만 총 89건으로 인감증명의 위∙변조 사건이 31건, 신분증 위∙변조 4건, 남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해 인감을 발급받은 건은 29건 등이 있습니다.

주요 피해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해 부동산을 팔겠다며 계약금을 받은 뒤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가 사용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의 없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본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장을 컴퓨터와 연결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인감의 위∙변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 우리보다 먼저 인감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서서히 인감제도의 역할을 줄이고 있습니다. '04년도부터는 인감증명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도장, 이제 안녕~

요즘처럼 IT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온라인 상에서 하는 전자 인증 등이 인감제도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에서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밖에 없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할 때, 인감은 또 하나의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장 자체의 중요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금융거래를 할 때,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을 표본조사 한 결과, 금융거래에서 서명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대는 60~70%나 되는 사람들이 도장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감증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여러 가지 거래가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인감증명이 많은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2단계로 나누어 개편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인감 사용 60% 줄일 것

1단계의 목표는 올해 안에 인감증명의 사용을 60%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수를 줄입니다. 중앙부처의 209개의 사무 중에 125개는 인감증명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이 가능한 사무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 없이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으로도 일을 볼 수 있고, 인∙허가 등 권리를 양도할 때는 신분증 사본, 인∙허가증이나 등록증에 양수∙양도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등기소 등의 관공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대표적인데요,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설치되어 인감증명이 없어도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위임장 등의 경우에 공증만 받으면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란?
행정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설치한 식별 단말기를 이용 주민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단말기를 통해 주민 등록증의 앞뒷면에 있는 번호·사진·지문 등의 특징과 정부의 전산 센터 데이터베이스(DB)의 원본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진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인감 완전 폐지

2단계에서는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인감증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수단 사용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인감증명은 완전히 폐지되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을 약 5년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해 인감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를 할 때 온라인 전자인증을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내년에는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를 만들어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할 때, 해당 공무원이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 작성 사실을 확인한 후에 민원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임장을 작성 할 때, 본인의 방문 없이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어 간편하고, 공무원이 위임장 작성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위∙변조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칭)본인서명 사실확인서’도 발급됩니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 없이도 확인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인감 관리 불편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확인서에 부동산 매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용 용도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확인서가 본인의 의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증수수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증을 대신 해주는 관공서를 늘려 서민들도 수수료 걱정 없이 공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명의 사용도도 높일 예정인데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서명을 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도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서도 서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1년부터 갱신주기에 맞춰 갱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이 들어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줍니다.

또한 SMS 문자 서비스를 관공서까지 확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본인의 핸드폰에 접수사실을 문자로 보냅니다. 따라서 본인 모르게 부동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의 사고 등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0년 간 우리나라의 주요 거래에서 활약했던 인감. 하지만 그 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돼 온 만큼 이번 개편안은 참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인감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될 인감증명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구미공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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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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