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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를 보좌해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경제·통상·환경 부시장·부지사 생긴다
지자체 자문기관 무분별 설치는 제동

현재 정무적 업무만 담당하는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도 앞으로 경제·통상·환경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를 보좌해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정무부시장·부지사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개선해 시·도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이 불필요하게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기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만 6918개로서 시·도는 1758개(평균 110개), 시·군·구는 1만 5160개(평균 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또는 주민감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5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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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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