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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특히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왔지만 어떤 분야든 산업성이 필연적인데 이를 너무 경시했다”며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미디어 빅뱅…볼거리 늘고 일자리 창출 기여
29년 만의 언론법 개정…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1년여를 끌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미디어 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 산업이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법안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미디어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가 정착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우리 사회도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트렌드에 동참할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미디어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길이 열리면서 미디어 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여론 통제가 목적이었던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방송시장은 공익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방송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그간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인 성장 정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미디어법은 매체간의 칸막이를 걷어내 경쟁을 활성화 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 이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언론을 ‘문화’가 아닌 ‘산업’의 범주로 분류해 세계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디어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디어법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특히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왔지만 어떤 분야든 산업성이 필연적인데 이를 너무 경시했다”며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산업으로서의 미디어에 주목해 매체 간 칸막이를 걷어내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분야를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미디어시장은 1980년 신군부가 여론 통제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치로 ‘칸막이’구도가 29년간 고착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신문법에 따라 방송사는 신문과 통신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방송법은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애매한 구조가 지속돼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 미디어법은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정리한 데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방송 진입 장벽이 당초 제시된 한나라당 원안보다 높아지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권 행사 시기도 2012년 말 이후로 미뤄지게 됐지만 일단 미디어 관련법 시행으로 적잖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도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각각 한두 개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청자들은 더욱 다양한 채널을 골라 볼 수 있게 된다.

또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쇄매체만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송사업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유료방송의 등장과 방송환경 악화로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방송사들로서는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후 규제는 강화

시장 진입의 길은 열어주되 사후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번 법안의 숨겨진 내용이다.

그동안 방송법은 체계 없이 방송 원칙만 짜깁기로 나열해놓았을 뿐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식은 없어 ‘절름발이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사후 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퍼센트를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있을 때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도록 하는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 정지, 영업 정지, 방송 허가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없는 방송사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런 사후 규제 강화로 방송시장의 자본 투입과 함께 무임승차하는 방송 없이 저마다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그동안 저평가된 광고 단가를 올려 신문과 방송 모두 상생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통신시장의 규모가 1997년 14조원에서 2008년 4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시장은 2조3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디어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방송 부문에 대기업 자본 유입이 이뤄지고,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불러 침체된 콘텐츠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KISDI는 또 미디어 법안 통과로 좋은 일자리와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개편 과정에서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이번 미디어법이 방송산업의 정체 구조를 혁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미디어 규제 완화에 따라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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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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