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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실용)에서는 관내 조합원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부과되는 1,200세대 3백9십여만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대납하기로 하였다.


 
구미시 도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실용)에서는 관내 조합원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부과되는 1,200세대 3백9십여만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대납하기로 하였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시세로 동지역은 가구당 4,950원, 읍면지역은 3,300원을 8월분 납기로 부과된다.

도개농협의 주민세 일괄 대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주민세가 소액이고, 또한 영농등 바쁜 와중에 납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개농협의 주민세 대납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동수 도개면장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복지활동 강화를 통한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실용 도개농협조합장 및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랑을 실천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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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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