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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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거대 신흥시장 선점 길 열렸다
한-인도 CEPA 협정 서명…내년 1월1일부터 발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06년 3월 CEPA 협상을 시작해 작년 9월 12차례 협상에서 타결한 후 지난 2월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했다.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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