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훈련기관들이 직업소개를 병행하면서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훈련수료자 취업알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직업훈련을 통합해 실시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경우, 우수기관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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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한다
고용서비스란 개인의 평생 직업활동,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말한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노동부가 강화할 고용지원방안에는 직업소개종사자 교육의 전문화·내실화,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들이 홍보 팸플릿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력의 당해년도 동일직장 유지율은 53%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 이동률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다만 지난 5월은 2008년 11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 청년층 구직난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고용서비스 기능과 인프라도 미흡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시장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앞으로 정책 방향은 크게 민간고용서비스 규제완화, 시장 육성, 민간-공공 연계강화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먼저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할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 우수한 인재를 소개해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가격 제한에 걸린다. 헤드헌터 등 질 높은 민간업체의 전문화ㆍ대형화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는 고급ㆍ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체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구인ㆍ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직업소개에 포함하고, 구인자의 의뢰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직업을 소개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파견대상 업무를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 파견대상 업무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가능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육성한다. 우선 민간시장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업체가 마구 들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의 민간위탁에 단계적으로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선도기업을 키울 계획이다(2010. 1월 시행). 건설 부문 등 일용 민간시장에의 프렌차이즈 방식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말까지 시장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세부지원 기준 마련 등을 통해 2011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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