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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도근)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제품 판매어려움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통하여 판로확보를 지원하고자 2009년 2사분기 대구경북지역 공공구매협의회를 7월30일 대구경북중기청에서 개최하였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도근)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제품 판매어려움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통하여 판로확보를 지원하고자 2009년 2사분기 대구경북지역 공공구매협의회를 7월30일 대구경북중기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지방조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도시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소기업중앙회대구경북지역본부 등 10개 공공기관의 구매관계자들이 모여 각 기관별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구매현장의 애로요인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상반기 조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조기집행목표(2조 4,146억원) 대비 137.7%인 3조 3,247억원을 구매하여 금년도 총구매목표(3조 3,111억원) 보다 더 구매하였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조 8,004억원으로 총구매실적(3조 3,247억원)의 84.2%를 차지, 전년도의 구매비율인 68.2%를 크게 상회하여 지역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09.5.21, 시행 11.22) 제정에 따른 달라지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을 독려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동 법률은 현행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 정비되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생산 확인취소 규정 명문화(법 제1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둘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 지원(법 제20조)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셋째, 공공기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법 제21조) :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운영


넷째, 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법 제25조~제31조) :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연계 생산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이다.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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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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