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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만명 생계비 대출 정부가 보증
영세자영업자 담보부대출 보증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증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들의 대출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이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신용 사업자와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되며, 저소득층 개인에 대한 생계비 신규보증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같이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500억 원을 출연해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 원 규모로 보증지원하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13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120억 원), 기업(100억 원), 우리(100억 원), 하나(80억 원), 외환(55억 원), 신한(25억 원), 농협(20억 원)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한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 감면하며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보증제도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가 하락한 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치가 떨어진 부분만큼 보증기관에서 보증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보증지원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기업은 5인 미만이나 앞으로는 제조업체는 50인 미만, 기타기업은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000억 원 규모로 총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조5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을 동시 지원하기 위한 ‘은행협약 P-CBO 발행’도 9일부터 실시된다.

산업은행은 833억 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하면, 신보는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1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된다.

이달 중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 등 은행들이 총 331억 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500억 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보의 우수기술기업 보증심사시 최근 기술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이나 소액보증기업은 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이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근에 경기침체와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보증에 필요한 징구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처리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한편, 올 3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3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9조9000억 원 증가했다. 1, 2월에 3조 원씩 늘었고 3월에는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들은 지난 달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통해 1812개사에 약 2조9709억 원을 지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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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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