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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 : 김용창)는 27일(목) 08:00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진수 구미교육장, 이종윤 구미세관장, 노명종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채동익 낙동강자연운하 경북대표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성공비지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장천면 하장리 공단 상수도 설치건의를 비롯한 지역 현안 4건 건의”

구미상공회의소(회장 : 김용창)는 27일(목) 08:00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진수 구미교육장, 이종윤 구미세관장, 노명종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채동익 낙동강자연운하 경북대표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회는 신임기관장 소개, 지역경제동향 보고, 회원사 진정·애로에 대한 건의 및 답변 , 4대강 살리기 홍보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지역상공계의 건의, 답변 사항이다.

1. 장천면 하장리 공단 상수도 설치건의

장천면 하장리 공단에는 비비엔스틸(주)를 포함하여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총 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는 석회질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식수는 물론, 생산설비나 보일러 등의 고장원인이 되어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에서 상기 건과 관련해서 구미시에 수차례 상수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과 가압시설 설치 등의 추가비용 발생의 사유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관내의 외곽에 위치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견지에서 상수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구미시 답변>

- 상기 지역은 공장설립허가 당시 상수도 미 급수 지역으로서 자체 식수(지하수 개발 : 허가조건)를 개발한 지구임.
- 2009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사업시행 예정임. (사업개요 : 지름 80mm, 길이 2.5km)

2.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산호(대)로 신호체계 개선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이하 4단지)는 2009년 6월말 현재 2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입주율 및 가동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4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 공사 및 납품차량 등의 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신호연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진출입하는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4단지로 들어오는 옥계네거리에서 부터 산호(대)로를 따라 4단지 소재 (주)참테크 앞 사거리 입구까지는 여러 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각 신호등간에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호가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구미경찰서 답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호연동화 작업을 위해 2009년 7월 28일 도로교통공단과 (가칭, 4단지 신호연동에 관한 용역 계약) 계약하였으며 2010년 1월 23일까지 완료 예정임.

3.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강제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율 상향조정 건의
현행 조세특례법 제77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용으로 2009.12.31 까지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2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까지 당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발생 20~25%만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농업에만 생계를 걸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는 대토를 하려고 해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여 토지수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시켜 주실 것을 건의함.


<구미세무서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세청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감면율, 감면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 건의를 권고함.

4. 업체 전기공급 변전소 변경 설비건의

구미시 공단2동에 위치한 웅진케미칼(주)1공장과 제일모직(주)는 1994년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남구미변전소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남구미변전소에서 회사까지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6개의 철탑을 회사자체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는 노출된 2Km의 가공선로로부터 154KV 고압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중장비근접, 산불, 고속도로 횡단 등으로 인하여 정전사고 및 인명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음.(수전선로에 중장비근접 정전사고로 1997년과 2000년에 걸쳐 2회 20억원 피해가 발생함)

또한 업체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비용을 줄이려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철탑부식, 애자세척, 불량분 교체 등의 유지보수로 수전선로 관리비용(0.5억원/년)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웅진케미칼(주)1공장과 제일모직(주)의 전기공급 변전소를 회사 인근 변전소인 광평변전소에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설비해 줄 것을 건의함.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 답변>

남구미 변전소에서 광평변전소로 수급지점의 변경은 가능함. 그러나 154kV선로 구성비용 및 선로유지관리 비용은 전기공급약관 제28조제2항 및 동 약관시행세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급지점(공급S/S의 154kV의 인출개폐장치 고객 측 개폐기의 고객 측 단자)이후부터는 고객이 신설․소유하며,

동 약관 제89조 1항 3호에 의거 고객의 공급설비 변경 요청에 따른 당사 설비변경에 대한 공사비는 요청고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선로변경을 요청하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소유의 선로를 구성하고 수급지점 변경요청에 따라 공급설비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함.


한편, 즉석 건의사항으로는  다솔전자  김영석 대표이사로 부터  " 신종플루가 구미에도 발생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은 물론, 곧 개최되는 대한민국새마을 박람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함을 물었다.

이에 남유진 구미시장은 보건소장이 참석을 못하여 죄송스럽지만, 남 시장이 아는 견지에서는 
현재 구미의 경우 거점병원은 1곳에서 3곳으로, 약국은 4개에서 8곳으로 추진중 이며, 무엇보다도 신 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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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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