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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으로 이 같은 이씨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한 것.

 
체납세금 걱정 안하고 새사업 시작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줬다.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던 이나래(가명) 씨는 지난해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이씨는 다행히 그간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세금 면제를 받아 그나마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기회로, 이씨는 작은 분식점으로 재기를 꿈꾸게 됐다. 다행히 이씨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없이 소액자금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가 있어 창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희망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씨는 생각지 못한 고민에 부딪히게 됐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 이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체납자로 분류돼 곧바로 세금징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씨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로 받은 대출금도 압류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난감할 뿐이다.

이러다보니 이씨는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서라도 문을 열어볼까 하는 편법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으로 이 같은 이씨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한 것.

한마디로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이미 결손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40만명, 세액기준으로는 4400억원에 이르니, 적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재기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의 영세 사업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소액체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덜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납액이 500만~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이번 조치로 ‘체납제공’에서 빠지게 된다.

구미공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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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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