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5-07-31 16:41
이륜차 법규위반,뿌리를 뽑자.
글쓴이 : 이폴
조회수 조회 : 457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할 때,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당당하게 단속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륜차 즉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할 때는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 명 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생업을 위해 배달부, 퀵 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기 에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부담감을 주는 이유가 전제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감을 지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에 버는 일당이 범칙금과 맞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이 내생명과 맞 바꿀 수 있느냐 말이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인데.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느냐 안하느냐가 크게 좌우를 하고 있다.


두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인데, 오토바이운전자들은 마치 인도가 도로 인양 당당하게 운행하지만, 사실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단속 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쇄도하지만, 사실 단속하기가 쉽 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이륜차 인도주행 등 교통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적극대응 할 것이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평온한 교통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 하여,


눈에 뛰는 즉시 단속할 예정이니,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기 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로교통법을 지켜주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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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 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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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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